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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ecrolimus 외용제(엘리델크림 1%)

피메크로리무스

고시 제2019-57호(약제) · 게시 2019-04-01 · 시행 2019.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나.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2) 투여방법 : 1일 2회 환부에 도포(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