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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품명: 트루바다정)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고시 제2019-93호(약제) · 게시 2019-06-07 · 시행 2019.6.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HIV-1 감염 동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 의거하여 인정함. 나.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 ○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emtricitabine +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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