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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mycin 외용제 (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나타마이신

고시 제2019-93호(약제) · 게시 2019-06-07 · 시행 2019.6.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진균성 각막염, 진균성 안검염, 진균성 결막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함 범위: 진균성 각막염, 안검염, 결막염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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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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