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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벤지란캡슐)
고시 제2019-171호(약제) · 게시 2019-08-01 · 시행 2019.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2)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3) 특정형태의 고혈압 4)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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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 Phenoxybenzamin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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