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고시 제2019-210호(약제) · 게시 2019-10-01 · 시행 2019.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신장, 심장이식 시 면역억제제 나.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재생불량성빈혈 및 발작야간혈색뇨증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전처치요법으로 총 투여용량을 3.75mg/kg ∼ 10mg/kg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시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3.5mg/kg씩 5일간 투여 시에도 인정 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투여 시 인정 라.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 이식편대숙주반응의 고위험군에서 전처치요법으로 총 용량 10mg/kg 범위 내에서 분할 투여 시 인정 마. 췌장 및 췌도이식에 투여 시 인정 바. 소장이식에 투여 시 인정 사. 손 및 팔이식에 투여 시 인정 1) 투여용량: 1일 1-1.5mg/kg 2) 투여일수: 5일 이내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발 및 다리이식에 투여 시 1) 투여용량: 1일 1-1.5mg/kg 2) 투여일수: 5일 이내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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