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N(2)-L-alanyl-L-glutamine주사제 (품명: 디펩티벤주 등)

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 2019-11-01 · 시행 2019.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이 필요한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한함) 중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고위험수술(식도절제술, 위전절제술 등) 후의 환자 나. 다발성 외상 환자 다. 이식환자(골수이식, 간이식, 신장이식, 췌장이식 등) 라. 항암치료 환자 마. 중등도 이상의 화상 환자 바. 패혈증 환자 사. 중증급성췌장염 환자 아. 장절제술 환자 자. 신생아 외과 환자 다만, 암환자 및 이식환자의 경우 중환자실(ICU)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필요시 최대 8일까지 인정함.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 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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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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