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Lipid 주사제 (품명: 스모프리피드20%주 등)

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 2019-11-01 · 시행 2019.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필수지방산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주 2회 인정함. 나. 칼로리 공급목적으로 투여 시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에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2) 호흡기능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3) 포도당(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4)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5)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 6)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 총정맥영양법(TPN) 적용 대상 환자(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경정맥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 환자 개별상태에 따른 열량계산서 등이 첨부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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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10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3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