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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grelide acetate (품명: 아그릴린캅셀 등)
아나그렐리드염산염
고시 제2019-240호(약제) · 게시 2019-11-01 · 시행 2019.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개시 1) 혈소판수가 150만/μL 이상 또는 2) 혈소판수치 45만/μL 이상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만 60세 이상인 환자 나) 혈소판증가증의 관련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다) 혈소판증가증 관련 증상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나. 투여기간 혈소판수치가 40만/μL 이하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하여 투여하고 이후 반응이 유지되도록 최저유효량을 조정하여 투여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 아나그렐리드염산염anagrelide hydrochloride제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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