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주사제 (품명: 제일덱사메타손주사액 등)
고시 제2019-313호(약제) · 게시 2020-01-01 · 시행 2020.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경차단술 시 사용한 경우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 시 사용된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다. 조산위험이 있는 24-34주 임신부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DS) 등의 태아 합병증 예방목적으로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주사제 투여 시 ○ 투여방법: betamethasone을 1회 12mg, 24시간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 (1주기, 총 24mg) - 단, 첫 주기 투여 후 7일 이상 경과하고 여전히 조산위험이 있는 34주 미만의 임신부의 경우 1주기 추가 투여를 인정함. ※ 단,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 Triamcinolone acetonide는 정맥, 척수강 내, 경막 외, 경막 내로 투여하지 않고, -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는 수막공간 내, 경막 외 투여하지 않으며, -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Hydrocortisone sodium succinate는 경막 외로 투여하지 않음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4 · 제품 16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4
-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제품 5 · 함량·제형 2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제품 5
- 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dexamethasone disodium phosphate제품 3
- 베타메타손포스페이트나트륨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제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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