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바실릭시맙

고시 제2020-17호(약제) · 게시 2020-02-01 · 시행 2020.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사체, 생체구분 없음), 손 및 팔이식에 투여 시 나. 투여용량 및 횟수 1) 투여 용량: 1회 20mg 2) 투여 횟수: 2회 3.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 발 및 다리이식에 투여 시 나. 투여용량 및 횟수 1) 투여 용량: 1회 20mg 2) 투여 횟수: 2회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