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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품명: 미니린정 등)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고시 제2020-107호(약제) · 게시 2020-06-01 · 시행 2020.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제외) 나.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성인에 한함) (단,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 50마이크로그램’은 특발성에 한함) ○ 배뇨일지(Frequency volume chart)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에만 인정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요붕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주사제 및 비강분무(Nasal spray)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를 인정함.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4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