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clophosphamide 제제
시클로포스파미드수화물
고시 제2020-107호(약제) · 게시 2020-06-01 · 시행 2020.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전신성홍반성낭창(SLE) 나. 타 치료에 실패한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투여 시 다. 성인의 신증후군(Minimal change) : Steroid 치료후 사용하는 경우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 스테로이드치료, 비장 절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마. 베쳇증후군 바.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막성 신증후군, 원발성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신염 사. 중증 초그-스토라우스 증후군(Churg-Strauss 증후군) 아. 괴사성 공막염 자. 다발성 근육염 및 피부근육염 : Steroid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차.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의 예방을 위하여 투여하는 경우 카. 자가면역성뇌염(Autoimmune encephalitis) 환자 중 Human immunoglobulin G(IVIg)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거나 금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시클로포스파미드수화물cyclophosphamide제품 2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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