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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nnitol + D-sorbitol(품명: 유로솔액 등)
D-만니톨/D-소르비톨
고시 제2020-265호(약제) · 게시 2020-12-01 · 시행 `20.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경요도적 방광 내 수술(자351다 또는 자351마) 나. 관혈적 또는 경요도적 수술 후 합병증(출혈)이 있어 내시경을 통한 전기소작 다.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자330-1)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자궁경시술 시 자궁확장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2Bags(6L)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D-만니톨/D-소르비톨d-mannitol + d-sorbitol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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