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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tomycin 주사제(품명: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
답토마이신
고시 제2021-161호(약제) · 게시 2021-06-07 · 시행 2021.6.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vancomycin이나 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표·세부 목록은 심평원 원문의 첨부파일(HWP)에 있습니다.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 답토마이신daptomycin제품 3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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