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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etimibe + Fenofibrate 복합경구제(품명: 에제페노정)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고시 제2022-24호(약제) · 게시 2022-02-01 · 시행 2022.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ezetimibe + fenofibr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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