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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

고시 제2022-56호(약제) · 게시 2022-03-01 · 시행 2022.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초음파검사 상 전립선 크기가 30ml 이상이거나, 직장수지검사 상 중등도 이상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소견이 있거나, 혈청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가 1.4ng/ml 이상 나. 가.에 해당하여 동 약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12개월 마다 1회 이상 PSA 검사를 시행하여 수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함. 다. 투여 시작 시 이 약의 사용상의 주의사항(기립성 저혈압 등)을 고려하여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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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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