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고시 제2022-56호(약제) · 게시 2022-03-01 · 시행 2022.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유지요법 ※ 대상 약제: [단일제]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 Indacaterol maleate 흡입제 ? Umeclidinium 흡입제 [복합제] ? Formoterol fumarate + Aclidinium bromide 흡입제 ? Indacaterol male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 ? Olodaterol + Tiotropium 흡입제 ? Vilanterol + Umeclidinium 흡입제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7 · 제품 9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7
- 올로다테롤염산염/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olodaterol hydrochloride + tiotropium bromide monohydrate제품 2
- 인다카테롤말레산염indacaterol maleate제품 2 · 함량·제형 2
- 아클리디늄브롬화물aclidinium bromide제품 1
- 아클리디늄브롬화물/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aclidinium bromide + formoterol fumarate dihydrate제품 1
- 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umeclidinium제품 1
- 유메클리디늄브롬화물/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umeclidinium bromide + vilanterol trifenatate제품 1
- glycopyrronium bromide + indacaterol maleate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