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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메노트로핀

고시 제2022-111호(약제) · 게시 2022-05-01 · 시행 2022.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난포자극호르몬 (FSH)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일일 용량으로 이 약 10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환자의 대부분에서 일일 용량으로 폴리트로핀알파 150IU 투여 시 얻어진 것과 유사한 난소반응을 나타냄.)을 참고하여 병용 약제의 인정 총 용량 범위내에서 투여하여야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무배란성 여성불임증 치료 1) 1cycle 당 최대 18앰플(75IU 기준)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월단위), 가) 초기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용법ㆍ용량)하여 1일 최대 6앰플(75IU 기준)까지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1cycle당 최대 72앰플(75IU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생식술 ○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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