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고시 제2022-181호(약제) · 게시 2022-08-01 · 시행 2022.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2)SMA 1형의 임상적인 진단이 있거나, 증상 발현 전이라도 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2개 이하 3)투여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의 환아 다만, 생후 9개월 이상에서 생후 12개월까지 환아에서는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나. 제외기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투여시작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음 - 1)영구적 인공호흡기주1 사용이 필요하거나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받은 경우 2) 심각한 근육 쇠약, 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증으로 질병이 진행한 경우 3) 항-AAV9 항체 역가가 1:50 초과인 경우 4) 급성 또는 만성의 조절되지 않는 활성 감염을 동반한 경우 주1)급성, 가역적 질병상태를 제외하고 인공호흡기를 하루 16시간 이상, 연속 14일 이상 사용 시 다. 평가방법 1) 동 약제 투여 전과 투여 후 매 6개월마다 5년까지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야 하고 임상평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반응평가 비디오 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운동기능은 CHOP-INTEND(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Infant Test of Neuromuscular Disorder)를 사용하여 총점으로 평가하여 제출함. 다만, 환자의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HFMSE(Hammersmith Functional Motor Scale Expanded)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시점 이후로는 두 가지 운동기능 평가결과를 모두 제출토록 함.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 투여 실패로 정의함. - 다 음 - 가) 영구적 호흡기 사용주1 또는 사망 나)동 약제 투여에도 CHOP-INTEND 점수가 약제 투여 전 기저치 대비 4점 이상 개선주2되지 않은 경우 다)나)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인 반응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CHOP-INTEND 4점 이상 또는 HFMSE 3점 이상 감소된 경우(직전 평가시점의 운동기능 평가와 비교) 주2)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Minimal Clinically Importance Difference)을 의미함. (CHOP-INTEND 4점 이상, HFMSE 3점 이상) 라. 교체투여 동 약제 투여 후 다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투여 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마. 동 약제는 단회 투여하는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인정함. 단,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하는 경우는 추후 승인 시 소급하여 인정함. 바. 동 약제 투여 전 해당 요양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주기적인 반응평가 등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이행 동의서를 받아 사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이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전문의에 의해서만 투여하여야 함. 3.졸겐스마주의 사전승인 등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동 약제의 고시 적용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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