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일반원칙]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제

고시 제2022-184호(약제) · 게시 2022-08-01 · 시행 2022.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 투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7∼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대상 성분: dexamethasone,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hydrocortisone) (중증 이상의 경우) ?저분자량 헤파린(대상 성분: bemiparin, dalteparin, enoxaparin, nadroparin, fondaparinux)(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에 투여한 경우) ?신항응고제(대상 성분: apixaban, edoxaban, rivaroxaban, dabigatran)(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baricitinib 제제 및 tocilizumab 제제(피하주사제 제외)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대상 환자 가)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예: 중증 치료 병상 등)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나)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용법 및 용량 ?baricitinib 제제 (성인)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tocilizumab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신기능에 따라 다음의 용량으로 하루 1회, 최대 14일 투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14일이내 퇴원 시에는 퇴원할 때까지 투여하도록 함). - 다 음 - 신기능 1회 투여량 eGFR ≥60 mL/min/1.73m2 4mg 30 ≤eGFR <60 mL/min/1.73m2 2mg 15 ≤eGFR <30 mL/min/1.73m2 1mg ?tocilizumab 제제 (만 2세 이상)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baricitinib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다음의 용량으로(1회 투여 당 최대 800mg 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몸무게 1회 투여량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 12mg/kg 몸무게가 30kg 이상인 환자 8mg/kg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

약 화면에 붙이지 않는 기준입니다(대상 약을 성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원칙 등).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