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고시 제2022-184호(약제) · 게시 2022-08-01 · 시행 2022.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유도 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혈관계 질환 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다.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의 기관삽관 술기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혈관계 질환 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다.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