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고시 제2022-184호(약제) · 게시 2022-08-01 · 시행 2022.8.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질병: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나. 연골손상의 크기 1)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2)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 - 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경우(통증, 기능저하 등) 다만, 수술적 복원술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 후 투여하여야 함 다. 연골손상의 상태: 국소적이며 전층의 연골 손상(Outerbridge Ⅲ~Ⅳ)으로 손상부위 인접 연골상태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OuterbridgeⅠ~Ⅱ)로서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weight-bearing radiography) 상 슬관절 간격이 50%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 라. 연령: 만 15세 ∼ 만 55세 마. 투여 용량 : 시술당 1개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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