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Nitroglycerin 주사제(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 등)

고시 제2022-207호(약제) · 게시 2022-09-01 · 시행 2022.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

약 화면에 붙이지 않는 기준입니다(대상 약을 성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반원칙 등).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