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알푸로덱스주20마이크로그램)
고시 제2022-207호(약제) · 게시 2022-09-01 · 시행 2022.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의 사지궤양 및 안정 시 동통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동맥 내 투여는 1일 10~15㎍을 3주까지 인정(동맥내 주입 시 필요한 펌프는 산정할 수 없음 ) 나. 정맥 내 투여는 1일 알프로스타딜로서 40 ~ 60㎍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폐동맥폐쇄상병에 심장수술 후 발생한 폐동맥고혈압 치료목적으로 투여한 경우(0.1㎍/㎏/min으로 최대 10일 범위 내 인정) 나. 간이식에 허가(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 다. 폐이식을 위한 공여자 폐 적출 시 사용한 경우 1,000㎍까지 인정 4.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VOD after HSCT; veno-occlusive disease after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고위험(High risk)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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