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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품명: 보세비정)

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고시 제2022-250호(약제) · 게시 2022-11-01 · 시행 2022.1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2-250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첨부 원문 보기 — 고시 전문 · 표 1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629]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 (품명: 보세비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투여

방법·기간

유전자형

1,2,3,4,5,6형

이전 NS5A 저해제주1 치료에 실패한 환자

간경변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

있음

이 약 12주

유전자형

1a,3형

이전 NS5A 저해제주1 없이 소포스부비르가 포함된 HCV 요법으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

주1: NS5A 저해제(daclatasvir, elbasvir, ledipasvir, ombitasvir, pibrentasvir, velpatasvir) 성분을 포함한 약제

※ 이전 치료에 실패: 부작용으로 인한 사용중지, 치료 무반응 또는 부분반응, 재발, 바이러스 돌파현상

나. 혈중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증가 등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Carduus marianus ext., Ursodeoxycholic acid, DDB 함유 제제 등)와의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나, 동 약제와 Hepatotonics 중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첨부파일 고시 제2022-250호 Sofosbuvir + Velpatasvir + Voxilaprevir 경구제.hwp의 글자·표를 옮겼습니다(표 모양은 원본과 다를 수 있음). 원문 사이트의 깨진 기호(?)가 첨부에는 제대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원본 받기(HWP)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