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고시 제2023-58호(약제) · 게시 2023-04-01 · 시행 2023.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 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 Zolpidem (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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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7 · 제품 92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7
- 알프라졸람alprazolam제품 24 · 함량·제형 5
- 졸피뎀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제품 15 · 함량·제형 4
- 미다졸람midazolam제품 9 · 함량·제형 3
- 디아제팜diazepam제품 8 · 함량·제형 4
- 로라제팜lorazepam제품 8 · 함량·제형 4
-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제품 8 · 함량·제형 3
- 트리아졸람triazolam제품 4 · 함량·제형 2
- 에티졸람etizolam제품 3 · 함량·제형 3
- 잘레플론zaleplon제품 2 · 함량·제형 2
-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chlordiazepoxide hydrochloride제품 2 · 함량·제형 2
- 포수클로랄chloral hydrate제품 2 · 함량·제형 2
-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제품 2
- 브로마제팜bromazepam제품 1
- 에틸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제품 1
- 클로르디아제폭시드/클리디늄브롬화물chlordiazepoxide + clidinium bromide제품 1
- 클로바잠clobazam제품 1
- 플루라제팜염산염flurazepam hydrochlor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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