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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고시 제2023-101호(약제) · 게시 2023-06-01 · 시행 2023.6.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조영, 침샘조영 나.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시행 시 사용 다.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 1회에 한하여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제품 3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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