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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테고프라잔
고시 제2023-120호(약제) · 게시 2023-07-01 · 시행 2023.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테고프라잔tegoprazan제품 4 · 함량·제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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