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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radiol valerate 경구제(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 2023-10-01 · 시행 2023.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환자(예: 터너증후군 등) 나. 투여연령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 ※ 동 약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연령, 성장 속도, 성성숙도(Tanner stage) 등을 고려하여 담당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투여하며,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소아에 대한 투여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중히 투여하도록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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