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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zoxide(품명: 아이벡스프로글리셈현탁액)
디아족사이드
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 2023-10-01 · 시행 2023.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다음 질병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의 치료 - 성인: 수술 불가능한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암종이나 췌장외악성종양 - 유아 및 소아: 류신 감수성, 췌도세포과형성증, 췌장외악성종양, 췌도세포샘종 또는 췌도세포샘종증 ○ 이 약은 수술 전에 임시조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저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위 증상(질병) 중 하나로 인한 저혈당증으로 진단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특정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 프로글리셈을 사용한 치료가 고려되어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디아족사이드diazox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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