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

몬테루카스트나트륨 · 프란루카스트수화물 · 레보세티리진염산염/몬테루카스트나트륨

고시 제2023-184호(약제) · 게시 2023-10-01 · 시행 2023.10.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2)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 다 음 - 가)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나)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다)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나.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 시 인정 다.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 ○ 천식을 동반한 다음과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인정 - 다 음 - 1)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2)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3)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219

이 약의 급여기준 3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