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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ofloxacin 주사제 (품명: 크라비트주 등)
레보플록사신수화물
고시 제2023-252호(약제) · 게시 2023-12-20 · 시행 2023.12.2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1)투여대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2) 용법용량 ○ 5세 미만: 16~20 mg/kg/일, 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 ○ 5세 이상: 8~10 mg/kg/일, 1일 1회 (최대 750mg/일) 3) 투여기간: 7~14일 이내 ※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근골격계 등 이상반응에 대하여 환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동의 후 사용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5
이 약의 급여기준 1
- 레보플록사신수화물levofloxacin제품 45 · 함량·제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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