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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서스옥토코그알파
고시 제2024-20호(약제) · 게시 2024-02-01 · 시행 2024.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1) 투여 대상 가) 항체 역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나) 항체 역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다) 최근에 항체 역가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오비주르주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 2) 투여 방법 가) 입원 및 외래환자에게 원내 투여함. 나)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 주의 등)을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3) 동 약제는 혈액질환 관련 전문의(혈액종양 내과/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가 진단하고 처방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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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 서스옥토코그알파susoctocog alfa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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