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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rocumab 주사제 (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알리로쿠맙

고시 제2024-37호(약제) · 게시 2024-03-01 · 시행 2024.3.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100mg/dL인 경우)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확진은 Simon Broome(2006)에서 possible 또는 Dutch(2004) 진단기준에서 probable 이상(6점이상)에 부합하는 경우임 나. 스타틴 불내성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HMG -CoA reductase inhibitor 포함) 투여 후 근육증상이 있으면서 creatine kinase(CK) 수치가 상승한 근염(Myositis) 또는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이 발생한 경우 2.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초고위험군※ 성인 환자에서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 (LDL-C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LDL-C≥70mg/dL인 경우)에 추가 투여 ※ 초고위험군 - 주요 ASCVD1) 2개 이상이거나 - 주요 ASCVD1) 1개와 고위험요인2) 2개 이상인 경우 (ASCV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1) 주요 ASCVD ?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 심근경색 과거력(상기의 최근 1년 이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제외) ? 허혈성 뇌졸중 과거력 ?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ABI<0.85인 파행의 과거력 또는 이전의 혈관재생술이나 절단) ? 복부대동맥류 2) 고위험요인 ? 연령 65세 이상 ?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ASCVD가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과거력 ? 당뇨병 ? 고혈압 ? 만성신장질환(eGFR 15-59mL/min/1.73m2) ? 현재 흡연 ?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 투여에도 불구하고 LDL-C≥100mg/dL인 경우 ? 울혈성 심부전 과거력

노란 ? 표시는 심평원 원문에서 깨진 기호입니다(−·≤ 등). 짐작해 바꾸지 않았으니 수치 조건은 아래 심평원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3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