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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Meropenem 제제(품명:유한메로펜주 등),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등)
메로페넴수화물 · 실라스타틴나트륨/이미페넴수화물 · 도리페넴
고시 제2024-55호(약제) · 게시 2024-04-01 · 시행 2024.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 Imipenem+Cilastatin, Meropenem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투여 기준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3 · 제품 50
이 약의 급여기준 3
- 메로페넴수화물meropenem제품 43 · 함량·제형 3
- 실라스타틴나트륨/이미페넴수화물cilastatin sodium + imipenem hydrate제품 6 · 함량·제형 2
- 도리페넴doripenem monohydr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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