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daquiline fumarate 경구제(품명:서튜러정100mg)
베다퀼린푸마르산염
고시 제2024-55호(약제) · 게시 2024-04-01 · 시행 2024.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6-173호(약제)(게시 2016-09-01) → 현재 판 고시 제2024-55호(약제)(게시 2024-04-01) · 빠진 줄 2 · 새 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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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문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함([붙임] 참조)) - 아 래 -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제내성/리팜핀내성 결핵 환자에게 2024년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의 권고내역 및 약제구성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장기요법 가) 24주 이내 또는 초과 투여 시 나) Delamanid 경구제 투여 후 동 약제의 연속투여 시 다) Delamanid 경구제와 동시투여는 A, B, C군 약제로 약제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2) 단기요법 BPaL 요법(Bedaquiline, Pretomanid, Linezolid), BPaLM 요법(Bedaquiline, Pretomanid, Linezolid, Moxifloxacin) 3) 상기 1), 2) 요법시 병용투여하는 Linezolid 제제 용량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증감 가능 4) 만 18세 미만 환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 - 다 음 - 가) 동 약제의 24주 초과투여 나) Delamanid 경구제 투여 후 동 약제의 연속투여 다) Delamanid 경구제와 동시투여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베다퀼린푸마르산염bedaquiline fumar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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