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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도파18F(품명: 도파체크주사)
플루오로도파 (18F)
고시 제2024-55호(약제) · 게시 2024-04-01 · 시행 2024.4.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에프도파-PET) 검사 시 사용되는 동 약제는 허가범위 내에서 종양에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파킨슨병과 파킨슨병을 제외한 파킨슨증의 감별진단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플루오로도파 (18F)fluorodopa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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