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고시 제2024-130호(약제) · 게시 2024-07-01 · 시행 2024.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3-127호(게시 2013-09-01) → 현재 판 고시 제2024-130호(약제)(게시 2024-07-01) · 빠진 줄 4 · 새 줄 5
빠진 줄: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빠진 줄: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새 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빠진 줄: 가. 원형탈모증 및 켈로이드반흔 상병 등에 병변 내 주입 시 환자상태에 따라 1일 40mg 이내로 투여한 경우
빠진 줄: 나. 추간관절차단(Facet joint block/injection)시는 1 level당 20㎎으로 최대 3 level(60mg)까지, 양측은 각각 최대 2 level(80mg)까지 인정
새 줄: ○ 당뇨병성 황반부종
새 줄: 1) 투여대상: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새 줄: 2)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새 줄: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 또는 Faricimab주사제 또는 Brolucizumab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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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 ※ Ranibizumab 주사제 또는 Aflibercept 주사제 또는 Faricimab주사제 또는 Brolucizumab 주사제와 병용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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