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등)
플레릭사포르
고시 제2024-130호(약제) · 게시 2024-07-01 · 시행 2024.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량, 투여 횟수)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및 투여 시기 1) 성인(만18세 이상) 가)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기존의 가동화 방안 (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하여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 비호지킨림프종: 3일간 채집량이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 다발성골수종: 2일간 채집량이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 나) 비호지킨림프종 및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가동화 방안(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 시행 중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조혈모세포 채집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채집기간 중 선제적으로 투여 시 비호지킨림프종 다발골수종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0 cell/μL* ② 조혈모세포 채집 첫째 날 채집량 < 0.7 × 106 CD34+cell/kg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5 cell/μL* ② 조혈모세포 채집 첫째 날 채집량 < 1.0 × 106 CD34+cell/kg - 다 음 - * 측정 시기 : “G-CSF 단독”으로 가동화한 경우, G-CSF 투여 4-5일째 “G-CSF+항암화학요법”으로 가동화한 경우, WBC > 3000/uL 일 때 2) 소아(만1세∼만18세 미만) 가)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환자에서 기존의 가동화방안(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으로 실패하여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채집되지 않은 경우※ ※ 림프종: 3일간 채집량이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 고형악성종양: 2일간 채집량이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 나) 림프종 및 고형악성종양 환자에서 가동화 방안(항암제와 과립세포군촉진인자 (G-CSF)의 병용 또는 G-CSF 단독) 시행 중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조혈모세포 채집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채집기간 중 선제적으로 투여 시 - 다 음 - 림프종 고형악성종양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0 cell/μL* ② 조혈모세포 채집 첫째 날 채집량 < 0.7 × 106 CD34+cell/kg ① 말초혈액 CD34+ cell count < 15 cell/μL* ② 조혈모세포 채집 첫째 날 채집량 < 1.0 × 106 CD34+cell/kg * 측정 시기 : “G-CSF 단독”으로 가동화한 경우, G-CSF 투여 4-5일째 “G-CSF+항암화학요법”으로 가동화한 경우, WBC > 3000/uL 일 때 나. 투여 횟수 ○ 2회에 한해 인정함. 단, 모조빌 2회 투여를 포함한 가동화의 조혈모세포 채집 전 기간(Plerixafor 투여 전과 투여 후 모두 포함) 동안 채집된 CD34 양성세포 총량이 1.0 × 106 CD34+cell/kg 이상이면서 2.0 × 106 CD34+cell/kg 미만인 경우 추가 1회(총 3회) 투여를 인정함. 다. 회당 투여 용량은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용량, 투여 횟수) 내이나, 위 1호의 ‘가. 투여 대상 및 투여 시기’ 또는 ‘나. 투여 횟수’를 초과하여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예) ① 인정 가능 투여 횟수를 초과하여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여 횟수 초과분 ② 조혈모세포 채집 실패가 예상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았으나 조혈모세포 채집량을 늘리기 위해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 플레릭사포르plerixafor제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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