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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hyl fumarate 경구제(품명: 스킬라렌스장용정 30밀리그램 등)

디메틸푸마르산염

고시 제2024-130호(약제) · 게시 2024-07-01 · 시행 2024.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21-26호(약제)(게시 2021-02-01) → 현재 판 고시 제2024-130호(약제)(게시 2024-07-01) · 빠진 줄 7 · 새 줄 2

같은 줄 1개

- 아 래 -

빠진 줄: 가. 투여 대상

빠진 줄: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

빠진 줄: 나. 투여중지 기준

빠진 줄: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빠진 줄: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빠진 줄: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빠진 줄: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새 줄: ○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새 줄: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다. 투여방법: 단독 요법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 임상적 근거 등을 바탕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됨이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2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