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편두통 치료제
고시 제2024-178호(약제) · 게시 2024-09-01 · 시행 2024.9.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Sumatriptan succinate 단일제는 1일 200mg, Zolmitriptan는 1일 5mg까지 인정함. ※ 대상 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Almotriptan, Frovatriptan, Naratriptan, Sumatriptan succinate, Zolmitriptan [경구제 중 복합제] Sumatriptan succinate + Naproxen sodium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6 · 제품 18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6
- 수마트립탄숙신산염sumatriptan succinate제품 7 · 함량·제형 2
- 나라트립탄염산염naratriptan hydrochloride제품 6 · 함량·제형 2
- 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frovatriptan succinate monohydrate제품 2
- 나프록센나트륨/수마트립탄숙신산염naproxen sodium + sumatriptan succinate제품 1
- 알모트립탄말산염almotriptan maleate제품 1
- 졸미트립탄zolmitriptan제품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