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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desivir 주사제(품명: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렘데시비르

고시 제2024-211호(약제) · 게시 2024-10-25 · 시행 2024.10.25.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신설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또는 CT 상 폐렴 2)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3)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4)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나. 투여기간: 5일(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대 투여기간 10일 이내) 2. 상기 1.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