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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항파킨슨 약제
고시 제2024-235호(약제) · 게시 2024-12-01 · 시행 2024.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 나. 복합제의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를 각각 1품목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2) Dopamine agonists (Short acting agents, Long acting agents) 3) MAO-B (Monoamine oxidase type B) inhibitors 4) Antiviral agents 5) Anti-cholinergic agents 6) COMT (Catechol-o-methyltransferase) inhibitors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6 · 제품 126
약효군 공통 기준(일반원칙) 16
- 라사길린메실산염rasagiline mesylate제품 27 · 함량·제형 2
- 로피니롤염산염ropinirole hydrochloride제품 26 · 함량·제형 7
- 프라미펙솔염산염pramipexole dihydrochloride제품 25 · 함량·제형 7
- 카르비도파수화물/엔타카폰/레보도파carbidopa monohydrate + entacapone + levodopa제품 18 · 함량·제형 6
- 벤세라지드염산염/레보도파benserazide hydrochloride + levodopa제품 8 · 함량·제형 5
- 벤즈트로핀메실산염benztropine mesylate제품 4 · 함량·제형 2
- 오르페나드린염산염orphenadrine hydrochloride제품 3
- 카르비도파수화물/레보도파carbidopa hydrate + levodopa제품 3 · 함량·제형 3
- 프로시클리딘염산염procyclidine hydrochloride제품 3
- 아만타딘황산염amantadine sulfate제품 2 · 함량·제형 2
- 엔타카폰entacapone제품 2
- 사피나미드메실산염safinamide mesylate제품 1
- 셀레길린염산염selegiline hydrochloride제품 1
- 오피카폰opicapone제품 1
- 트리헥시페니딜염산염trihexyphenidyl hydrochloride제품 1
- bromocryptine mesyl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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