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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이카티반트아세트산염
고시 제2024-235호(약제) · 게시 2024-12-01 · 시행 2024.1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 발작 시(acute attacks) 나. 자가 투여 처방용량(1회 처방량) 1) 자가 주사로 2회분까지 처방 가능 2)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으면서, 최근 3개월 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가 주사로 4회분까지 처방 가능 - 다 음 - 가) 월 1회 이상 급성 발작을 경험한 환자 나) 한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발작을 경험한 환자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
이 약의 급여기준 1
- 이카티반트아세트산염icatibant acetate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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