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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phenolate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고시 제2024-273호(약제) · 게시 2025-01-01 · 시행 2025.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신장, 소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심장, 간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Cyclosporine 경구제 또는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다.루푸스신염: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투여를 인정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4
이 약의 급여기준 1
-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mycophenolate sodium제품 4 · 함량·제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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