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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 ○ 투여방법 1) 초치료 시 - 1g 한 번 투여 - 첫 날 500m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250mg을 4일간 투여 (총 투여량 1.5g) 2) 치료 실패 또는 재발 시 가) 초치료로 azithromycin을 투여한 경우 - 1주간의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 투여 후,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나) 초치료로 doxycycline 또는 minocycline을 투여한 경우 - 첫 날 1g 1일 1회, 둘째 날부터 1일 1회 500mg을 3일간 투여 (총 투여량 2.5g)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4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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