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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시롤리무스

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 나.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소장이식 1) 투여대상: 소장이식 후 3개월이 지난 환자로 Tacrolimus 투여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청 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사구체여과율(GFR) 75mL/min 미만인 경우 2) 투여방법: Tacrolimus와 병용투여 3) 투여기간: 6개월 이내 나. 신이식 환자에 대하여 타크로리무스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투여한 경우 다. 소아 폐정맥 협착증 ○ 투여대상: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폐정맥 협착을 보이는 경우 ※ 동 약제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소아에 대한 투여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투여하도록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6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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