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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클래리트로마이신

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개정 이력 2판 중 최신 · 2026-10-03 모음

직전 고시와 달라진 줄

직전 판 고시 제2018-147호(약제)(게시 2018-07-19) → 현재 판 고시 제2025-15호(약제)(게시 2025-02-01) · 빠진 줄 13 · 새 줄 23

같은 줄 1개

- 아 래 -

빠진 줄: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새 줄: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빠진 줄: 가. 소화성궤양

빠진 줄: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빠진 줄: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빠진 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새 줄: 1) 소화성궤양

새 줄: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새 줄: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새 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새 줄: 5)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새 줄: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새 줄: 1) 투여용량: 250~500mg/day

새 줄: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같은 줄 2개

- 다 음 -

빠진 줄: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빠진 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빠진 줄: 3) 위축성 위염

빠진 줄: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빠진 줄: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빠진 줄: 1) 투여용량: 150~300mg/day

빠진 줄: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빠진 줄: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새 줄: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새 줄: 2) 위축성 위염

새 줄: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새 줄: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새 줄: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새 줄: - 아 래 -

새 줄: 가. 투여대상

새 줄: 1) 고위험군

새 줄: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새 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새 줄: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새 줄: 3) 3기 임신부

새 줄: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새 줄: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직전 판 원문 전체 보기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penic purpura)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3) 위축성 위염 4)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150~3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다. 백일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두 판의 고시 본문을 줄 단위로 맞춰 다른 줄만 표시했습니다. 줄바꿈이나 번호만 달라져도 다른 줄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직전 판 원문(심평원)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3) 조기 위암 절제술 후 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1 · 제품 174

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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