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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고시 제2025-15호(약제) · 게시 2025-02-01 · 시행 202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투여대상: Azithromycin 경구제 또는 Clarithromycin 경구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고위험군 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2)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 3기 임신부 나. 투여방법: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 ※ 영아, 임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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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의 급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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