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찾기

Ceftazidime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세프타지딤수화물

고시 제2025-73호(약제) · 게시 2025-05-01 · 시행 2025.5.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개정 · 2026-10-03 모음

고시 원문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녹농균이 증명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녹농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과서적 근거에 의한 경험적 치료 나. 동 제제를 포함한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에서 세균성 안내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투여 방법: 유리체강 내 주사(2mg/0.1ml 또는 2.25mg/0.1ml) 2) 투여간격: 임상 소견(염증 및 감염 조절 상태)에 따라 2일 이상 간격으로 투여 3)병용투여: 임상 소견에 따라 Vancomycin과 병용 투여가 필요한 경우 Vancomycin 주사제 급여 기준에 따라 투여

심평원 원문(신설·변경 사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급여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심사지침·행정해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달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여부는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이 붙는 약성분 2 · 제품 16

이 약의 급여기준 1

구성 성분의 급여기준 1

약체크 의료진 약 화면이 성분·제형·상표 규칙으로 이 기준을 붙이는 약을 성분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붙이는 규칙이 원문의 대상과 다를 수 있으니 대상 약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